카테고리 없음

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_ 2020년 근로자녀장려금

땅땅콩 2022. 2. 7. 10:59

안녕하세요:)

오늘은 2020년 근로자녀장려금에대해

공유하려고 해요.

 

국세청에 따르면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

2019년 근로,사업 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

365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네요.

2020년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 연간 최대 300만원,

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!

 

자녀장려금이란?

자녀장려금은 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

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,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

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금하는 제도

 

근로장려금이란?

근로장려금은 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황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(전문직 제외)가구에 대한

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선정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

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

 

■ 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

 

 

근로자녀장려금 사전신청(4월27일 ~ 4월30일)

 

근로자녀장려금 사전 신청은 장려금 신청기간(5월1일~6월1일)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

4월 27일~4월 30일에 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.

 

<근로자녀장려금 유의사항>

 

근로자녀장려금 사전 신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근로자녀장려금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5월 1일~6월 1일 기간 중 홈택스(인터넷)

일반 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

또, 사전 신청후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이나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

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. 근로자녀장려금 사전 신청이 완료 되면

신청서가 접수 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되며,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변경 및 취소는

5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 

■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

 

 

 

특히 전자 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'장려금 전용콜센터'나 세무서에 신청 가능합니다.

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 근로자녀장려금을

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다는데요.

①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(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)

② 우편, 팩스 제출로도 신청이 가능

③ ARS전화(1544-9944)

④ 손택스(모바일앱)

⑤ 홈텍스(www.hometax.go.kr)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하였답니다.

 

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

 

고소득자라 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못 하시는 분 아니라면,

모두 기한 내 근로자녀장려금 신청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.

이상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

 

국세청은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 근로자녀장려금을 9월6일 지급 완료하였는데

올해에는 이를 8월로 앞당겨 지급 예정이라네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