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_ 2020년 근로자녀장려금
안녕하세요:)
오늘은 2020년 근로자녀장려금에대해
공유하려고 해요.
국세청에 따르면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
2019년 근로,사업 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
365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네요.
2020년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 연간 최대 300만원,
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!
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
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,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
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금하는 제도
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황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(전문직 제외)가구에 대한
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선정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
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
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
■근로자녀장려금 사전신청(4월27일 ~ 4월30일)
근로자녀장려금 사전 신청은 장려금 신청기간(5월1일~6월1일)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
4월 27일~4월 30일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.
<근로자녀장려금 유의사항>
근로자녀장려금 사전 신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근로자녀장려금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5월 1일~6월 1일 기간 중 홈택스(인터넷)
일반 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
또, 사전 신청후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이나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
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. 근로자녀장려금 사전 신청이 완료 되면
신청서가 접수 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되며,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변경 및 취소는
5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■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
특히 전자 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'장려금 전용콜센터'나 세무서에 신청 가능합니다.
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근로자녀장려금을
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다는데요.
①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(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)
② 우편, 팩스 제출로도 신청이 가능
③ ARS전화(1544-9944)
④ 손택스(모바일앱)
⑤ 홈텍스(www.hometax.go.kr)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하였답니다.
■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
고소득자라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못 하시는 분 아니라면,
모두 기한 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.
이상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
국세청은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을 9월6일 지급 완료하였는데
올해에는 이를 8월로 앞당겨 지급 예정이라네요.